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공석으로 남아 있는 3자리의 재판관 인선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를 기준으로 하지만, 현재는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과연 공석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6인 체제,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6인 체제에서는 단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석 3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박성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선 상태가 탄핵 결과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여야의 팽팽한 대립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 입장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은 국회의 몫이고, 한덕수 총리는 임명 절차를 수동적으로 밟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즉, 임명장에 결재만 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 법적 전례는 존재합니다.
3. 공석이 채워질 경우,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져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6인 체제에서는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지만, 9인 체제가 되면 6명 찬성이 보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공석이 채워질수록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인선이 정치적 갈등으로 미뤄질 경우, 탄핵심판의 진행 속도와 결과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준비 태세, 어떻게 진행되나?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인력보다 규모는 작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 투입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준비에 돌입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쟁점 정리가 시작됩니다.
- 주심 재판관 논란: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무작위로 배정되면서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단순히 법적 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공석 3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가 판결의 공정성과 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야의 대립이 어떻게 봉합될지,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임명권이 인정될지 여부가 향후 상황을 좌우할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