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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책임총리제 국정 운영 - 법리상 문제점 ?

by 생활박사103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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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책임총리제 도입 논의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적 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총리제를 포함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넘어가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면서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국정 운영 방식이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제71조의 적용 여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1조 주요 내용

  • 궐위: 대통령의 사망 또는 사임으로 인해 직위가 공석이 되는 상황.
  • 사고: 질병, 해외 체류, 기타 사유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국무총리나 특정 인물에게 넘기는 것은 헌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법조계의 시각: 위헌인가 아닌가?

법조계에서는 책임총리제 도입이 위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곧바로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입니다.

  • 위헌 가능성: 헌법에서 명시된 대통령제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는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큽니다. 대통령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위헌 단정 어려움: 헌법 규정이 명확히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책임총리제와 국정운영의 향방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책임총리제 논란은 국정운영 방식과 헌법 해석에 있어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책임총리제가 헌법에 부합하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 분배가 법률적·제도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 법조계와 정치권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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