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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된다면 내년 대선까지의 헌법에 의한 절차

by 생활박사103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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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련의 중요한 절차와 결과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대통력 탄핵 절차의 단계별 과정과 각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1. 탄핵소추안 발의

탄핵 절차는 먼저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발의 요건:
    • 국회의원 재적 인원의 최소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탄핵소추안 발의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거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발의 내용:
    • 헌법 위반: 예를 들어, 권력 남용, 선거 개입, 기본권 침해 등.
    • 법률 위반: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나 국정 운영상의 중대한 과실.
  3. 발의 이후:
    •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회 내 논의와 찬반토론이 이루어집니다.
    • 논의 기간 동안, 각 정당은 해당 안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며, 국민 여론 역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국회의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이를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1. 의결 요건:
    • 국회의원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 예를 들어, 국회 재적 의원이 300명인 경우,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 표결 절차:
    • 표결은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도록 합니다.
    • 비밀투표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탄핵소추 의결 이후: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 이 시점부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3. 대통령 권한의 정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전면적으로 정지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 권한 정지의 범위: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 모두 정지됩니다.
  2. 권한대행의 지정: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되며,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과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3. 국정 공백 방지:
    • 국무회의는 기존의 국정 방향을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립니다.
    • 국제적 이슈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은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 등이 협력하여 처리합니다.

4.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면,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심판의 개시:
    •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탄핵소추안을 토대로 대통령의 위법 여부를 심리합니다.
    • 심판은 공정성과 신속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심리 절차:
    • 서면 심리: 국회와 대통령 측은 각각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구두 변론: 양측의 주장을 듣는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됩니다.
    • 증거 조사: 헌법재판소는 필요 시 관련 증인을 소환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판결 요건:
    • 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 재판관은 법적 근거와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4. 판결 기한:
    • 법적 기한은 없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탄핵 심판 결과와 그 영향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과 국가의 미래가 크게 달라집니다:

  1. 탄핵 인용 시:
    •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임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 파면된 대통령은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수 있으며, 퇴임 이후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2. 탄핵 기각 시:
    • 대통령은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합니다.
    • 탄핵 기각으로 인해 국민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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